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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광범위한 증거 수집과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를 볼 때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았다"며 "대단히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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