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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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