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지방 분권의 이념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그 책임도 지방 자치 단체가 담당하는 제도.
[개설]
자치 경찰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 경찰[중앙 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 일부 지역 소속으로 그 지역과 지역 주민의 치안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이다.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찰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에 대한 귀속감으로 인해 경찰의 친절·봉사도를 제고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6년 10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정식으로 발대하였다. 자치 경찰단은 제주자치도지사 소속의 직속 기관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자치 경찰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원은 127명이다.
[제정 배경 및 목적]
자치 경찰 제도는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주민 생활 중심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지방 자치 단체의 종합 행정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 전체의 치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에 도입하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5조~139조에서는 제주도 자치 경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자치 경찰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여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 경위]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따라 자치 경찰단을 두고 있다. 2006년 7월 1일 「제주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동법 제129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국가 경찰 공무원 중에서 우선 37명을 특별 임용하였다. 이와 별도로 자치 경찰 단장을 임명하여 총 38명의 자치 경찰 공무원이 기간이 되어, 자치 경찰 공무원의 추가 선발 및 교육·업무 체계 정비 등의 준비를 거쳐 2007년 2월 28일 83명의 대원으로 발대하였다.
[담당 직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제108조, 110조에 자치 경찰의 사무 및 수행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108조에 명시된 자치 경찰의 사무를 살펴보면 주민의 생활 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로는 생활 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주민 참여 방범 활동의 지원 및 지도, 안전 사고 및 재해, 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 보호,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보호 및 가정·학교 폭력 등의 예방,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 질서의 유지 및 위반 행위의 지도, 단속이 있다.
지역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로는 교통 안전 및 교통 소통에 관한 사무, 교통 법규 위반 지도·단속, 주민 참여 지역 교통 활동의 지원 및 지도, 공공 시설 및 지역 행사장 등의 지역 경비에 관한 사무를, ‘사법 경찰 관리의직무를 행할 자와그 직무 범위에관한 법률’에서 자치 경찰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자치 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안전, 지역 교통, 지역 경비 사무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특별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또 국가 경찰과의 역할분담에 대한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경찰청장이 체결하되, 행정시장과 국가 경찰 서장에게 각각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고,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치안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의 자치 경찰은 2006년 7월 국내 자치단체로는 처음 출범하였으며, 국가 경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활동에 나서고 있다. 협약 내용에 따라 제주 공항과 성산 일출봉 등 9개의 주요 관광지, 민속5일장, 한라산 등산로, 문화 축제 등 지역 행사장 등을 자치 경찰의 중점 활동 장소로 하고 있다. 이는 출범 초기 적은 인력[38명]을 감안해 우선 관광·환경 분야에서 특화된 치안 서비스를 펴기로 한 것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범 실시되고 있는 자치 경찰제는 전국적으로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치 경찰법안이 통과되면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표〉자치 경찰 담당 사무
[조직]
자치 경찰대는 제주자치도지사 소속의 직속 기관으로 산하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자치 경찰 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자치 단장은 자치 총경이 되며 자치 경찰단 아래 자치 경찰대를 둔다. 자치 경찰 대장은 자치 경정 또는 자치 경감이 되는데, 도지사가 임명을 한다.
2006년 7월 1일 국가 경찰에서 특별 채용된 38명으로 출범한 이후 준비 단계를 거쳐 2007년 2월 21일 신임 자치 순경 45명이 임용되었다. 2007년 5월 현재 현원은 90명[본청 19명, 제주시 자치 경찰대 43명, 서귀포시 자치 경찰대 28명]이다.
현재 자치 경찰단은 경무팀·생활 안전팀·관광 환경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시에 설치되는 제주시 자치 경찰대는 대장과 경무팀·생활 안전1팀·생활 안전2팀·관광 환경1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 경찰 공무원]
자치 경찰 공무원도 국가 경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급제를 택하고 있으나, 자치 경찰 공무원의 계급은 자치 총경·자치 경정·자치 경감·자치 경위·자치 경사·자치 경장·자치 순경의 7계급으로 국가 경찰 공무원보다는 4개가 적다.
[의의]
자치 경찰이 지역 교통 및 기초 질서 유지나 지역 시설 및 행사 경비 등 주민 생활에 밀착된 치안 서비스를 일차적으로 수행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치안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대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주민 밀착형 자치 경찰상을 정립할 수 있다. 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를 자치 단체의 권한과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자치 행정의 종합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더불어 지방 자치 단체가 지역별로 특화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치안에 대한 주민 만족 향상을 위한 치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국가·자치 경찰 간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선의의 경쟁과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치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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