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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가 위장 자회사를 만들어 일감 몰아주기 등 410억 원대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GS칼텍스 전 본부장 64살 A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09년 정유사가 예선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망을 피하기 위해 예인선 업체를 차명으로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여신 관리 규정을 어겨가며 무담보로 업체 측에 70억 원을 빌려주고, 선박 연료 공급업 등록 없이 340억 원 상당의 연료를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GS칼텍스 측은 편법으로 세운 예선업체의 예인선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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