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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22살 군인 윤창호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모씨(26)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씨가 사고 당시 다친 다리를 절뚝이면서 영장실질 심사가 이뤄지는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제민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박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30여분만에 끝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2시25분쯤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를 몰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충격해 숨지게 하고 친구 배모씨(21)를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고있다.
고 윤창호씨는 카투사로 군 복무중 휴가를 나왔다가 박씨의 차량에 치여 46일간 뇌사 상태에 빠져있다가 11월 9일 사망했고 이에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가해자는 10일에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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