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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 이재수 영장 기각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부하들의 우려에도 반복된 지시를 통해 명백한 불법행위를 실행하도록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의에 반한다"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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