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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은 구광모 회장 등 상속인들이 고(故)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과세당국에 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상속세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1차 상속세액 1536억원은 지난달 29일에 납부했다.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최대 5년간 나눠 남은 상속세를 납부할 방침이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상속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연이자 1.8%를 적용해 여섯 차례 나눠서 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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