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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모나 자녀가 장애인 혹은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와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내일(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본인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충족해도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을 수급할 경우 수급액이 소득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 수급자일 경우 이에 대한 소득 조사 없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인 연금 수급자일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2022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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