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법정구속 사문서위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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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강용석, 법정구속 사문서위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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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용석이 자신의 불륜 의혹과 관련한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강용석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강용석은 지난 2015년 1월 도도맘 김미나와 불륜 의혹을 받았다. 도도맘 김미나 남편 조씨는 1억원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자 강용석이 조 씨 명의의 소송 취하서를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용석이 1심에서 받은 형량이 확정돼 실형을 살 경우 최대 5년간 변호사 자격을 잃을 수 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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