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교수 스트레이트 기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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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이영훈 교수 스트레이트 기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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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MBC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김정운 부장판사는 이영훈 전 교수 측이 MBC 스트레이트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법원에 낸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



법원은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이 초상권, 명예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된 이유를 밝혔다.

이영훈 전 교수는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이 '반일 종족주의'를 집필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들으려 찾아오자 인터뷰를 거부했다. 또한 마이크를 파손하는가 하며 이용주 기자를 폭행해 논란이 됐다.​​​​​​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대구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1978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영훈 교수는 1985년 동 대학원에서 '조선후기 토지소유와 농업경영'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신대학교 강사로 출강,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2년부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2017년 2월 28일 정년 퇴임했다.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 및 다산학술문화재단 이사, 경제사학회 연구이사를 역임하였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가 이승만 학당 교장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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