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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월 2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율이 현재 5%에서 10%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시 할인율을 10% 늘린다고 알리며 또 이달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달여 간 월별 할인구매 한도액이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할인 혜택과 함께 기존의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을 살 수 있을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 구매처와 구매 방법은 새마을금고 등 시중14개 은행에서 구매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사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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