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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라돈침대` 사태에 이어 온수매트에서도 라돈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와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1일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 기준(연간 1m㏜)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 시료 73개를 분석한 결과는, 이 중 15개가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쓸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최대 4.73m㏜가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 업체는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000개를 생산했으며, 같은 원단으로 온수매트 커버도 약 1만2000개를 생산·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젠 온수매트 제조업체는 작년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에 대한 교환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1만여 개를 교환했습니다.
라돈 침대에 이어 라돈 매트도 시중에 유통되면서 생활용품 및 가구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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