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일제 치하 강제징용 된 파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국내 재산 압류를 신청한데 이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3일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경북 포항에 설립한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 합작법인'(PNR)의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3일, 경북 포항의 철강 부산물 회사 PNR의 주식 일부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는데 압류 결정을 내린 대상은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주식 2백여만 주 중, 8만 천 여주입니다.
이것은 강제징용 피해자 2명에 대한 배상금과 이자 4억원 가량에 해당되는 주식입니다.
신일본주금이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나 행동이 시행되지않자 지난달 31일 징용피해자측은 신일철주금 회사의 국내 주식에 대해 법원에 압류신청을 냈고, 법원이 곧바로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압류결정 처분을 신일철주금에 우편으로 송달중인데, 송달이 완료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압류대상 주식 8만 1천여주에 대해선 일절 매각이나 양도 등을 할 수 없게됩니다.
다만, 피해자측이 매각명령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주식은 신일철주금 소유로 그대로 유지되고, 기업 경영에도 당장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 피해자측 변호인은 “압류신청을 했을 뿐이지 현금화 절차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들과 대리인들은 여전히 신일철주금과의 포괄적인 협의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라며 여전히 회사측과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주식 매각명령을 신청하지 않은만큼 신일철주금이 즉시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보상과 관련된 협상을 거부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압류 주식 현금화를 위해 매각 명령을 신청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 등의 전범 기업이 책임보상이나 사과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과거의 전력에 비추어볼때 이번 신일철주금에 대한 강제압류 조치는 전범기업에게 배상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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