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료사고 3명 실형에 반대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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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의사협회 의료사고 3명 실형에 반대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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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진으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 3명이 구속된 것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11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4개 차로를 점유한 채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의협은 앞서 전국에서 2만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집회 신고를 했다. 경찰은 대한문에서 서울시의회 앞까지 인도와 2개 차로를 통제했다. 이후 집회 참가자들이 점유한 차로가 4개까지 늘어나며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의협은 지난 2013년 횡경막 탈장이 있었던 8세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3명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반발해 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은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 행위를 제외하고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처리특례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의 진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선한 의도가 전제돼 있으므로 의료 사고 등 진료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의협은 의사에게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달라는 요구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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