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최저임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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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최저임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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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약 5000만 원 수준인 현대모비스가 일부 직원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정부의 시정 지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현대모비스 일부 정규직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했다며 시정 지시를 내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은 홀수 달마다 지급하는 상여금 100%(연간 총 600%)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엔 기본급, 직무수당이 들어가지만 상여금, 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여금과 성과급을 빼면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은 시급 6800∼740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고액 연봉을 받지만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고용부 시정 지시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내년부터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50%씩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도록 취업규칙 변경에 나섰다. 하지만 현대모비스 노동조합은 “사측의 일방적인 변경 꼼수”라며 반대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이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연봉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올랐고, 내년에는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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