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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 구청장은 작년 12월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1인당 2만8천원짜리 식사를 대접하고 1만7천원 상당의 선물을 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조 구청장의 행위가 통상적 직무 행위이며, 기념품 제공도 위법하지 않아 지난 6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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