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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로 물의를 빚은 대진침대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3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사실상 거부했다. 위자료를 받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걸라는 것이 대진침대의 입장이다. 대진침대 측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던 6387명의 피해자들은 결국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처지다.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민사소송의 물리적 어려움으로 피해자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 아닌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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