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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가법)과 함께 윤창호법이 완성된 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재석 158인 중 찬성 143표, 반대 1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 발의에 앞장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토론을 통해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음주운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 전환"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운전 전에 한두 잔뿐 아니라 아예 술 냄새를 맡으면 안 된다. 최저 농도가 0.03%로 더욱 엄격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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