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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이라고 했다. ‘한 점 부끄럼 없었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나’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한 점 부끄럼 없는 임무 수행을 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1년간 제41대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했다. 그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둔 2014년 4월부터 7월 사이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기무사를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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