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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6·13지방선거 정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원희룡 제주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 정식 운동기간 전인 5월23일 서귀포시에 위치한 웨딩홀에서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5월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을 설명하기도 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6·13 지방선거의 정식 선거운동기간은 5월31일 시작됐다.
검찰은 원 지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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