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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수면제를 먹인 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가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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