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우 김부선(56)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정혜원 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2016년 김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을 분실했다. 이후 그는 자신과 난방비리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전 부녀회장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고 단언하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728x90
'시사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찰 인사 고위직 단행 (0) | 2018.11.30 |
---|---|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0) | 2018.11.30 |
파주 정전 대규모 발생 (0) | 2018.11.28 |
이재록 목사 징역 15년 성도 성폭행 혐의 (0) | 2018.11.28 |
부산 황화수소 누출 4명 의식불명 (0) | 2018.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