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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75)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 목사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목사는 수 년에 걸쳐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여성신도 10여명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폭행한 혐의(상습 준강간)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명으로, 이 중 6명이 이 목사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성폭행이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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