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당시 윤장현 광주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에게 “딸이 비즈니스로 곤란한 일이 생겼다. 5억원을 빌려달라”는 메세지를 받았다. 윤 시장은 이때부터 올 1월까지 두 달간 모두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이 여성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가짜 권양숙 여사였다.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사칭한 여성에게 윤 전 시장이 보이스 피싱을 당한 것이다. 이 여성은 김모(49)씨로 지방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여러 후보의 캠프를 기웃거렸다. 지방선거 캠프를 들락거리면서 단체장 후보 등 유명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했다.
김씨의 보이스 피싱은 지난달까지 계속됐다. 김씨는 캠프에서 얻은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자의 휴대전화로 권 여사를 사칭해 “돈을 빌려달라. 빌려주시면 곧 갚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문자를 받아본 일부 후보들이 ‘낌새’를 채고 돈을 보내지 않았다. 김씨는 윤 전 시장 외에 추가로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의 행각은 더 대담해졌다. 김씨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사칭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광주·전남 현직 단체장 등 유력인사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사기행각을 벌였다. 결국 문자를 받은 유명 인사들이 ‘보이스 피싱 같다’며 전남지방경찰청에 신고하면서 김씨의 범행은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9일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선거 캠프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 장기간 유명 인사를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그러나 유명 인사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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