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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50)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김씨를 폭행하거나 집에 침입하며 괴롭혀온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주거침입·폭행·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김씨의 집에 침입하거나 출근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폭행하는 등 김씨를 괴롭혀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4일 오후 4시10분쯤 열려 있던 김씨 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8월4일부터 8일 사이에는 김씨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김씨의 주거에 침입했다.
또 8월8일 오전 9시10분쯤에는 김씨가 일하는 tbs 방송국 건물 지하에서 김씨를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에서 김씨를 기다리다가 복부를 때리고 도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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