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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국회예산과 정치후원금으로 9천만 원대 인쇄용역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뉴스타파가 20대 국회의원 정책개발비 지출 증빙서류와 정치후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현직 국회의원과 특수관계인 배우자의 업체 사이에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도덕성 논란이 제기된다. 그러나 심재철 의원은 규정상 문제가 없고, 부당한 이득도 제공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에서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구하고 있는만큼 국회의원이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면 당연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떠나 제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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