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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도소의 비리 의혹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가운데 교정 비리가 특정 교도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고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이감이나 방 배정, 금지 물품 반입 등 변호사 접견이나 교정 관계자들을 통해 비리가 밝혀지고 있다.
부산교도소 복역 중이던 이 모 씨는 지난 2016년 노골적인 이감 거래를 적은 편지를 알고 있던 다른 재소자로부터 받았는데, ‘청송교도소 복역중인 한 재소자를 서울 남부교도소로 이감시키기로 얘기가 끝났다, 뇌물을 송금할 계좌번호까지 불러줬다'는 내용이었다. 거래가는 500만원 선인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간 이동은 교정 당국과의 뒷거래를 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교도소간 이동 뿐만 아니라 교도소 내에서의 방 배정 역시 교도관에게 뇌물을 건네면서 행해지고 있었다.
퇴직 교도관의 증언에 따르면 원하는 수용실을 배정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한다.
허술한 감시를 틈타 교도소 내에 담배 등 금지된 물품이 들어오는 일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데 주로 접견 변호사 등을 통해 볼펜에 마약을 넣어서 반입시키기도 한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이어졌다.
교정 당국은 KBS가 보도한 김상채 변호사 관련 교정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남부구치소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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