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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MBC뉴스에서는 의료기 업체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한 환자가 숨졌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의사가 수술한 환자의 또 다른 죽음, 그리고 대리 수술을 감추기 위한 병원의 조직적으로 은폐에 나서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73살 이 모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파주의 한 정형외과에 척추 수술을 받았으나 4시간여에 걸친 수술이 끝난 뒤, 이 씨는 회복실로 옮겨졌지만 불과 3분 만에 의식을 잃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지 한 달 만에 결국 사망했다.
기록상 이 씨를 수술한 의사는 남모 원장이었는데 현재 다른 병원에 근무 중인 남 원장을 찾아가 수술에 대해 물었으나 자신은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병원 기록에도 남 원장은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외래 진료를 보고 있었다.
충격적인 사실은 병원 대책 회의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부터이다.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을 한 이틀 전에는 어깨관절 수술을 받은 안 모 씨가 사망했다. 서류엔 이 수술도 남 원장이 수술했다고 기록돼있지만, 실제 수술은 이 병원 행정 원장 김 모 씨가 했던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김 원장은 지난 2011년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결국 무면허 의사가 수술을 한 것이다.
병원 측은 영정사진을 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가족들을 직원들을 동원해 채증하고 업무방해로 신고하겠다며 몰아냈으며 경찰은 두 달째 참고인 조사만 진행하고 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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