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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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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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5월 20일 오전 11시,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에서 6살이었던 김태완 군에게 누군가가 황산을 붓고 사라져서 

김태완 군은 이 사건으로 얼굴과 전신의 40~60프로에 해당하는 3도 화상과 눈과, 식도, 기도 등에 모두 화상을 입고

 49일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범인은 태완군을 뒤에서 잡아당겨서 입을 벌리게 한 다음 검은 비닐봉지에 든 황산을 얼굴에 들이붓고 사라졌는데

비명을 듣고 달려나온 태완군의 어머니는 집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오는 태완군을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상상도 못할 엄청난 고통속에서 결국 김태완군은 사망했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어린 청각장애인이 유일했고 수사 용의선상에 오른 주변 인물이 있었으나,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과 청각장애인이 보통의 지능인데도 불구하고 어리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무시하면서 결국 사건은 미궁에 빠져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태완군은 사망하기 직전 범인은 치킨집 아저씨라고 지목했는데 이 사람은 무고라고 항변하였고 초동수사 부실로 인한 어떤 증거물 확보에도 실패하여 결국 공소조차 하지못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무능과 나태 그리고 한편으로는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덮으려고 했었다는 질타를 받고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태완군이 어느정도 정신을 차리자 캠코더와 녹음기를 준비해간 태완군의 부모님이 태완군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보고 진술하게 해서 증언으로 채택하게 하고 수사해달라고 간청했으나 이마저도 부모의 유도진술 및 어린이의 진술이라 신빙성이 없다며 일축시켰습니다. 

이후에 피디수첩에서 사건을 취재하고 국내 최고의 진술 분석전문가 12명이 이 증언을 분석해서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방송으로 사건이 유명해지자 그제서야 검사에게 그 방대한 보고서를 전화로 알려주고 검사는 공소를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사건은 영구미제가 되었습니다.

방송에서는 태완군이 지목한 치킨집 아저씨에 대해서 상세하게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미 넉달이나 지난 후에 용의자의 증거품 즉, 황산이 튄 신발 등을 압수했으나 다른 물건들과 이미 섞여 오염되었다는 이유로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했고 이 용의자는 당시 사건 담당 경찰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용의자는 이전에 돈을 빌리기 위해 태완이 부모에게 찾아오고 무릎까지 꿇고 사정했으나 

태완이 부모님이 거절한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직후 옷이 상하고 팔 등에 불이 튄것같은 화상 자국이 있어서 주변인들이 목격했으나 경찰 수사가 늦게 시작 되는 바람에 이미 상처가 아물어서 이 또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6살 밖에 안된 어린 태완군은 자신에게 부어진 그 액체가 단지 뜨거운 물이라고 생각했고 

상상도 못할 엄청난 고통속에서 죽어갔습니다.

태완이의 죽음으로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15년 폐지 여론이 높아졌고 결국

2015년 7월 국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후에 일명 이 태완이 법으로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범인이 검거된 살인사건은 총9건 이상이되었으나

태완이 사건은 이 법이 결정되기 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학교도 들어가기 전의 어린 소년의 얼굴에 백주 대낮 주택가에서 황산을 들이붓고 사라진 이 범인은 

언젠간 꼭 태완이가 저세상에서 죗값을 치루게 할 것이며, 

범인을 잡지 못하고 미궁에 빠질수 있는 모든 사건 또한 

황산테러라는 고통속에서 사라진 어린 태완이가 

그 희생으로 나오게한 태완이 법으로 언젠간 벌을 주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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