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행위로 해임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 등을 주장하면서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2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허위 출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했다는 주장을 했다.
김 수사관은 통상 내근직에게 지급되지않는 출장비를 허위 보고서로 개인계좌로 지급받았는데 본인이 알고있는 김모 수사관 한명만 하더라도 16개월간 최소 1500만원정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태우 수사관은 이날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자신의 첩보가 묵살되면서 임명됐는데 염 부의장이 음주운전 경력 2화가 있었는데도 조국 수석이 임명을 강행했다는것이 그 내용이다.
한편 김태우 전 수사관은 각종 비리와 청탁 등으로 청와대 특별 감찰반에서 해임된바 있는데 이후 청와대와 정부의 내부고발자인듯 각종 주장을 언론에 무작위로 인터뷰하고 있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배석한 이동찬 변호사는 지난 국정농단 사태때 박근혜 변호인단중 한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김태우 전 수사관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우 수사관 비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검, "김태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성 임용 시도"
대검, "김태우, 430만 원 '골프 향응' 수수"
대검, "김태우, 지인 사건 부당 개입 시도"
대검, "김태우, 비밀엄수 의무 위반"
대검, "특감반 출신 2명, '골프 접대' 경징계 요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자리에 지원한 것은 이해충돌방지·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 민간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 등 총 438만원 접대를 받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김 수사관이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도 사실로 판단하고 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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