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기자회견 휴대폰 불법감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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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김태우 기자회견 휴대폰 불법감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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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상부의 지시에 못이겨 불법으로 휴대폰 감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21일 서울 중구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압수수색은 영장에 의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는 감찰대상자가 공무원이라지만 영장없이 휴대폰을 제출하고 동의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며 "조국 민정수석은 '동의서를 써서 문제 없다'고 하지만 동의서를 쓰라고 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제출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며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수사관은 공무원들이 비위 행위를 하더라도 '라인'과 '직급'에 따라 징계수위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에서)외교부 국장의 성관계 사건을 조사해서 자백받았지만 그는 아프리카 인근의 대사로 전보한 것에 그쳤다"며 "아마 참여정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징계를 안받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근무한 한 사무관은(비위 행위를 했지만) 징계 처분을 받았다"저도 6급 이하(공무원)라고 비리자로 낙인찍고 내쳐졌는데 같은 잣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수사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허위 출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했다는 새로운 주장도 했다.

그는 "특감반원 중 내근 전담 직원은 외근을 안 한다"며 "그런데도 허위출장서를 작성해 출장비를 내근자들에게도 지급했고, 그로 인해 김모 사무관은 내근 전담인데도 출장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장비 신청서를 허위 작성했으니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도 해당된다"며 "김 사무관의 허위 출장비 수령은 계좌 거래내역 등에 자료도 남아있으니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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