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기자회견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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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김태우 기자회견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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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간인 사찰 등을 주장하고 있는 김태우(전 특별감찰반 파견) 수사관이 2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허위 출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했다는 주장을 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수사관은 "2017년 7월 청와대 특감반 창설 직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이인걸 특감반장과 함께 반원 활동비 지원비에 대해 논의했고, 반원들은 매일 외근을 하기 때문에 활동비를 매월 100만원 상당을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 중 내근 전담 직원은 외근을 안 한다"며 "그런데도 허위출장서를 작성해 출장비를 내근자들에게도 지급했다. 그로 인해 김모 사무관은 내근 전담(특감반 데스크)인데도 출장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직원이 1명 더 있을 수 있다. 16개월 간 1명이 받은 출장비는 최소한 1500만~1600만원 정도 된다. 2명이라면 3000만원 넘는다. 국민 세금을 허위 수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출장비 신청서를 허위 작성했으니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도 해당된다. 비서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김 사무관의 허위 출장비 수령은 계좌 거래내역 등에 자료도 남아있으니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비서관 등은 법적 도의적 책임 져야할 것"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도 비슷한 불법 사항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수사관은 이날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자신의 첩보가 묵살되면서 임명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수사관은 "조국 수석 인사검증 실패 사례"라며 "염 부의장은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있었는데도 2017년 8월30일에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다"며 "2017년 9월1일 음주운전으로 1회 면허 취소 감찰 보고, 9월2일에도 추가보고했다. 부의장 임명을 취소했어야 하는데 청와대는 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강행했다면 조 수석은 보고하지도 않은 것"이라며 "보고를 안했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또 김 수사관은 "최초로 공익 제보(1000만원 뇌물 수수 의혹)한 우윤근 대사 사건도 비슷하다"며 "박 비서관에게 전해들은 조 수석은 확실하냐고 물었고 비서관이 확실하다고 하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듣고 대책을 강구해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비서관은 특감반장을 통해 내게 보안 잘 지키라고 했고, 그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우 대사가 러시아 대사로 발령났다"며 "대통령이 이를 모두 알고 강행하면 큰 문제다. 수석과 실장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고, 내가 올린 인사 관련 감찰보고서는 모두 묵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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