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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오늘(15일)까지 사흘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공공 부문의 차량 운행을 절반으로 줄이고 행정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폐쇄됩니다. 서울 시내를 오가는 노후 경유차에는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이런 조치들의 효과를 느끼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미세먼지 수치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는 차량 2부제 간제 시행으로 공공주차장은 폐쇄됐습니다.
미세먼지 먹는 하마' 100여 대가 가동되고 서울로 들어오는 51개 길목, 카메라 100대 등으로 2006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는 '과태료 10만원' 을 부과합니다.
이런 카메라로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으로 노후 경유차를 골라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틀 연속 평균 50㎍ 넘어야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로 국민들의 호흡기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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