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측 변호인단과 면담하기로 하면서 대법원 판결 이후 피해보상에 대해 강경 입장이었던 일본 기업들의 대응에 일부 변화가 보입니다.
9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한·일 변호인단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양측은 오는 18일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에서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변호인단은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히로시마 징용공 등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을 한 한국과 일본 피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날 “최근 한·일 변호인단과 시민단체가 ‘한국 대법원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판결이 나온 만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요청서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도쿄 본사에서 만나자’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이후 일본 기업이 피해자 쪽과 면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쓰비시중공업에 앞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신일철주금은 지난달 변호인단이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 배상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하려 하자 접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 쪽과 얼굴을 맞대는 것도 2012년 교섭이 결렬돼 한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만인데 변호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에 “한국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2월까지 손해배상 등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졋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은 ‘한국 내 재산 압류’ 등 변호인단의 강경한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3월1일을 전후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국내에 압류가 가능한 950건의 특허권과 30건의 디자인권, 23건의 상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측은 지난 7일 신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주식 등에 대해 강제 압류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조치로 인해 일본 전범기업들이 그동안 보여온 행태와 반대로 적극적인 피해보상 협상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쓰비시그룹 계열사인 미쓰비시머티리얼은 지난해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중국인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을 설립해 배상금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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