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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으로는 첫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조재연 대법관은 어려운 가정환경을 딛고 고등학교 졸업 후 '주경야독'으로 법학을 공부해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부친을 따라 전국을 떠돌며 자란 조 대법관은 가정 형편 탓에 실업계인 덕수상고에 진학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74년 부친이 작고한 뒤 소년가장이 돼 한국은행에 고졸 행원으로 취업하고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며 법학공부를 시작했다.
이후 성균관대 법학과 야간부로 편입해 사법시험 준비에 들어갔다. 여동생이 취업한 뒤로는 은행을 그만두고 고시에 몰두한 결과 1980년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독차지하던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조 대법관은 사법시험 합격 후 11년 간 판사로 재직했다. 198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2년 뒤엔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이동한 뒤 당시 전두환 정권 시절 시국사건에 대한 소신 판결로 '반골판사'로 불렸다.
1985년 사회 고발적인 '민중달력'을 제작·배포한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자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며 기각했고, 1987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시절에는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 귀환한 어부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주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1993년 변호사로 개업한 조 변호사는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연대보증 자동 연장 약관 조항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끌어내는 등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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