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계산 방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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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만나이 계산 방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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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4일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 생활에서도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연령을 표시할 때에 출생일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1년에 못 미치는 잔여 개월 수를 함께 쓰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지난 1992년 7월30일에 태어난 A씨는 현행 기준 28살로 세던 것이 26살 5개월로 바뀌게 된다. 약 2살이 줄어드는 셈이다.

현재 한국에는 최대 3가지의 나이 계산법이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출생 즉시 1살이 되고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를 쓴다. 법률·행정상으로는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를 적용한다. 또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산출하는 ‘연(年)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4일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연령계산 방식을 보면 최대 네 가지다. 일상생활에서는 출생 연도부터 한 살이 되고 새해가 될 때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가 상용화 돼있다.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 병역법·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주로 쓴다.

그러다 보니 "일부 1~2월 출생자들의 경우 전년도 출생자와 같은 해에 학교를 입학하면서 생겨난 '사회적 나이'로 혼용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나이로 정해지는 서열문화에 따른 갈등, 연령 관련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월 출산기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출생한 날부터 계산한 연수(年數)로 연령을 표시하고 1년에 이르지 않은 잔여일이 있는 경우 개월 수를 함께 표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문서에 연령을 기재할 경우 만 나이 방식으로 표기하고 부득이하게 세는 나이로 연령을 표시할 때는 그 사실을 명시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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