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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채 변호사가 교도소 독방거래 브로커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취재에 의해 돈을 주고 독방으로 옮긴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55살 이 모 씨는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되고 4명 이상이 방을 함께 쓰는 이른바 '혼거실'에 들어갔던 이 씨는 동료 수감자들을 통해 김상채 변호사 얘기를 듣고 접견을 신청했다.
접견 자리에서 교정 당국에 로비를 하면 독방으로 갈 수 있다는 김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실제 접견 2주 뒤인 2016년 8월 이 씨는 원하던 독방으로 옮겼고 성공의 대가로 김 변호사에게 1100만 원을 송금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월 김상채 변호사와 이 씨 사이의 독방 거래를 포착하고 내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담당 부장과 차장 검사를 거쳐, 검사장에게까지 보고돼 결재가 났고 형사 6부에 사건이 배당됐지만
석 달이 채 되지 않아 조사는 흐지부지됐고 담당 검사는 전보됐다.
검찰이 같은 법무부 식구인 교정본부에 대한 수사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시 담당 검사와 지휘 계통에 있던 검찰 간부들은 해당 사건이 있었다고 시인했지만 처리 과정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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