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우 수사관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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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검찰, 김태우 수사관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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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는데 그 이유는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현재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전 수사관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14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은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은 끝에 지난달 28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되었지만 복귀 이후 검찰에서 근무한 기간은 1개월동안 일부 언론과 접촉하며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벌였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첩보를 보고했으나 묵살됐고, 이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 청와대에서 쫓겨났으며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윗선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폭로했습니나.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첩보보고 문건을 비롯한 내부기밀이 외부로 새어나갔다며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검찰이 첩보유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대거 확보함에 따라 '투트랙'으로 이뤄지는 특감반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전날 김 수사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특감반장 등 지시를 내린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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