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빈 마커그룹 직원 월급 갈취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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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송명빈 마커그룹 직원 월급 갈취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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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빈 직원 월급 반 이상 갈취 추가 폭로 증언나와

인터넷상 개인 정보의 삭제를 당사자가 요청할 수 있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 개념을 국내에 소개한 송명빈(49) 마커그룹 대표가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마커그룹 전 직원 양모(33)씨가 송명빈 대표를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 달 초 송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고소인 양씨는 마커그룹에서 2014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운전과 행정 업무를 했다. 송 대표가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여간 서울 강서구 소재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양씨 법률대리인 측이 고소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면서 공개됐다. 녹음 파일 중 일부에는 송 대표가 양씨에게 “너는 죽을 때까지 맞아야 한다” “청부살인도 내가 고민할 거야. XXX야” “너를 살인하더라도 나는 징역을 오래 안 살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니까”라고 하는 대목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9일 공개한 또 다른 녹음 파일에 따르면 송 대표는 양씨에게 “돈을 가지고 와” “(월급) 가지고 와”라고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씨는 송명빈 대표가 2013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월급을 상습적으로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송명빈 대표는 2014년 11월 국세청에 양씨 급여 명목으로 250만원을 신고한 다음 양씨 통장에 250만원을 입금했다. 그다음 양씨에게 월급을 인출하라고 한 뒤 이 중 70만~100만원을 줬다고 한다. 양씨는 이 매체에 “월급을 늘 이런 식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양씨와 송명빈 대표 주장은 엇갈린다.

송명빈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양씨가 배임·횡령을 저질렀다. 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녹음 파일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송명빈 대표는 2015년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라는 책을 출판하고 인터넷상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 주목을 끌었다.

송명빈 대표는 전 정부와 현 정부에서 모두 활동한 이력이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타운 우수멘토로 선발됐으며,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는 디지털소멸소비자주권강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사제지간이기도 하다. 송명빈 대표가 성균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이 위원장이 지도교수였다. 송명빈 대표는 지난 2월 방통위 산하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선정됐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을 맡기 전인 2014년부터 9월부터 마커그룹 감사를 지냈다. 양씨가 주장하는 폭행 시기와 이 위원장이 이 회사 감사로 재직했던 시기가 일부 겹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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