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비닐봉투 재사용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년 부터 대형마트 비닐봉투 사용금지 2019년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일부 대형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쇼핑객들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비닐봉투 사용금지) 31일 환경부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닐봉투 단속, 비닐봉투 재사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비닐봉투 자체를 쓰지 못하게 된다. 비닐봉투를 제공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