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터 대형마트 비닐봉투 사용금지
본문 바로가기

시사 ·정치

2019년 부터 대형마트 비닐봉투 사용금지

반응형

2019년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일부 대형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쇼핑객들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비닐봉투 사용금지)

31일 환경부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닐봉투 단속, 비닐봉투 재사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비닐봉투 자체를 쓰지 못하게 된다. 비닐봉투를 제공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닐봉투 과태료,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 대상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를 포함한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 1000곳이다. (비닐봉투 규제, 비닐봉투 사용금지)

이들 대형마트는 일반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계속해서 제공할수있다. (비닐봉투 사용금지, 비닐봉투 제한)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1만 8000여곳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국내 대형마트를 비롯해 중소형 슈퍼마켓은 이미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종이 봉투 등을 사용이 정착된지 오래다. 주요 대형마트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무상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했다. 중대형 슈퍼마켓 등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 사용이 정착된 상태다. (비닐봉투 유상판매, 비닐봉투 재사용, 비닐봉투 단속, 비닐봉투 과태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