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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 이날 이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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