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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할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이용 가능하다.
홈페이지 주소 www.hometax.go.kr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국세청에서 DB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 .
본인의 공인인증서 없으면 이용 불가능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 불가능.
소득공제 가능 여부 확인 후 사용 :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 기능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공제 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할 때 사용 .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음.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 :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 가능. 만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자녀 자료 조회 신청 후 조회 가능.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 가능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공제 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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