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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2명에 관심이 쏠렸으나 결국 영장이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8기)는 박병대 전 대법관(61·12기), 명재권 부장판사(52·27기)는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박·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각종 재판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부 소속 부장판사 5명 가운데 임민성 , 명재권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행정처 재직 경험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 등 3명은 박·고 전 대법관 등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법관들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전북 전주 출신인 임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했다. 2002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16년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대전지법, 인천지법 등을 거쳤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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