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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4일)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으나 이 지사는 검찰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보건소장에게 형을 강제 입원시키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좌: 이재명 지사, 우: 이재명 지사 친형 고 이재선씨)
이 지사는 어제 조사에서 친형 강제 입원 지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들을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분당구 보건소장에게 입원을 지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길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 뒤인 다음 달 13일이지만 그 전에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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