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본문 바로가기

시사 ·정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반응형

일부 사립유치원이 오늘 실제 개학을 연기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예고대로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세부절차를 검토 중이며 내일 오후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폐원을 운운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설립허가 취소 방침이 내일 한유총에 통보되면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리고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최종결정이 내려진 뒤 한유총은 행정심판·소송으로 제기해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