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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홍동기 판사)는 1일 안희정 전 도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이 같은 일을 행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둬 안 전 도시사의 혐의 10가지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홍동기 판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에 합격, 이후 바로 서울지법판사로 임관했다. 홍동기 판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 단장 등을 지냈다. 최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보임됐다.
안희정 전 도지사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비서 김 씨에게 강제추행, 간음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홍동기
1968년, 서울
소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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