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양진호 회장의 첫 재판이 있던 오늘(24일) 양 회장과 관련한 또 다른 증언이 폭로되었습니다. 회사 여직원들을 불러 엽기 사진을 강압적으로 촬영했다는 것인데 이미 증거까지 모두 확보된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양진호 한국 미래기술 회장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직접 찍었거나 누군가를 시켜 찍은 사진들입니다.
각종 흉기와 총기를 들고 있는 모습 뿐만 아니라 성추행으로 보이는 사진들도 나왔습니다.
뉴스타파와 셜록, 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은 사진에 나온 여성들이 모두 양 회장 회사 직원들이라고 전했습니다.
특수강간과 상습폭행 등 6가지 혐의를 받는 양 회장의 오늘 첫 공판은 양회장 측의 변호사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취소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양진호 사건을 계기로 불법 촬영 영상과 음란물을 유통해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게 법 조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웹하드 업체와 동영상을 올리는 업로더, 불법 영상을 거르는 필터링 업체 등이 유착해서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는 가담한 사람들을 무조건 구속수사하고 징역형으로 형사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경찰청과 방심위 간에 구축된 공조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불법음란물을) 신속하게 차단 요청을 하며 최초 촬영자 및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해 불법 음란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해서 불법 음란 영상물을 업로드 단계부터 차단시키고 이미 올라간 영상물에 대해서도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자동 삭제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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