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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는 등 6차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증거자료가 확보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수억 지회장은 이달 18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집시법상 청와대(대통령 관저) 앞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돼 있다.
김수억 지회장 등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6명은 당시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쳤으나 곧바로 경찰에 제지됐다.
이들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으며 김 지회장을 제외한 5명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경찰은 김수억 지회장이 상습·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2일부터 보름간 이어진 고용노동청 점거, 지난해 11월 12일부터 4박 5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등 총 6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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