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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8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어제(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정치자금법,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구본영 시장은 시장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 따라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후원금을 받으면 책임을 지게 된다"며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사업가 김병국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본영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구본영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를 통해 규명하고 시정은 차질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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